한눈에 보기
- 출판권은 설정 계약으로 생기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이다.
- 출판권자는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출판할 의무를 진다.
- 계속 출판할 의무도 있어서, 절판 상태를 방치하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 인세 정산은 발행 부수 기준인지 판매 부수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린다.
- 재고와 반품 처리 방식을 정해두지 않으면 정산서를 검증할 수 없다.
출판계약서를 처음 받아 든 저자가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곳은 보통 인세율이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을 좌우하는 것은 요율 숫자가 아니라 그 옆에 붙은 기준 문구인 경우가 많다. 같은 십 퍼센트라도 무엇의 십 퍼센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출판권은 언제 생기고 언제 끝나는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그림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생기는 출판권은 계약으로 창설되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기간을 다섯 해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적어야 한다. 적지 않으면 자동으로 삼 년이 되고, 그 사실을 양쪽 다 잊고 지내다 갱신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
출판권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출판권을 받은 쪽은 권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원고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출판해야 한다. 또한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를 진다.
계속 출판 의무는 분쟁에서 자주 등장한다. 초판을 찍고 더 이상 찍지 않으면서 권리는 쥐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저작자는 책을 다른 곳에서 낼 수 없고 받을 인세도 없다. 계약서에 재인쇄 기준이나 절판 통지 절차를 적어두면 이 상황을 정리할 근거가 생긴다.
정산 조항은 숫자보다 기준이 먼저다
인세 정산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다. 요율이 걸리는 모수가 정가인지 공급가인지, 부수가 발행 기준인지 판매 기준인지, 증정본과 견본의 처리, 그리고 반품이 생겼을 때의 조정 방식이다.
발행 부수 기준은 찍은 만큼 정산하므로 저자가 예측하기 쉽다. 판매 부수 기준은 실제 팔린 만큼이라 출판사의 재고 부담이 줄지만, 저자는 상대방의 장부에 의존하게 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정산서에 포함될 항목과 열람 방법을 같이 정해두어야 숫자를 검증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정하지 않으면 | 적어둘 내용 |
|---|---|---|
| 존속기간 | 첫 출판일부터 3년 | 기간과 갱신 방식 |
| 출판 시기 | 원고 수령일부터 9개월 | 지연 시 처리 |
| 계속 출판 | 관행에 따라 의무 발생 | 재인쇄 기준과 절판 통지 |
| 인세 모수 | 해석 다툼 | 정가 또는 공급가를 명시 |
| 부수 기준 | 해석 다툼 | 발행 또는 판매를 명시 |
| 정산 주기 | 해석 다툼 | 주기, 서식, 열람 방법 |
원고를 넘기기 전에 받는 질문
전자책도 같은 계약서로 묶어도 되나
종이책 출판과 전자적 방식의 발행은 성격이 달라 구분해 다루는 편이 분명하다. 하나의 계약서에 담더라도 대상 매체, 요율, 기간을 따로 적어두면 나중에 범위를 다툴 일이 줄어든다.
출판사가 책을 안 찍는데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출판 의무나 계속 출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먼저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문서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다.
증정본에도 인세가 붙나
관행적으로 홍보용 증정본은 정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이 정한 내용은 아니다. 제외할 부수의 상한을 숫자로 적어두지 않으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제도를 설명한 글이며 특정 계약에 대한 의견이 아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