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저작재산권을 전부 넘기는 계약을 써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추정이므로 특약으로 뒤집을 수 있다. 문제는 그 특약이 계약서에 없을 때다.
-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어 결론이 거꾸로다.
-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매체별, 지역별, 기간별로 쪼갤 수 있다.
- 영상화와 번역은 전형적인 분쟁 지점이므로 조항에서 따로 다루는 편이 낫다.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장에 서명했다고 하자. 몇 해 뒤 그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때 양도인이 할 말이 남아 있는가. 많은 경우 남아 있다. 전부라는 단어가 실제로 전부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부를 넘겨도 빠지는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각색, 번역, 영상화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창작자 쪽에 기운 해석 규칙이다. 계약서가 침묵하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읽을 것인가를 미리 정해둔 것이다. 그래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침묵이 곧 손실이 된다.
추정이므로 뒤집을 수 있다
추정한다는 말은 반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뜻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쪽은 그 문장을 넣지 않은 계약들이다.
주의할 점은 컴퓨터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반대로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전부 양도라는 표현을 써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전부와 일부 사이에는 넓은 중간 지대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쪼개서 넘길 수 있다. 복제권만 넘기고 공중송신권은 남기는 방식, 종이책에 한정해 넘기고 전자책은 따로 다루는 방식, 국내에 한정하고 번역출판은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계약서를 쓸 때 전부냐 일부냐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면 문장이 단순해진다. 반대로 전부라고 적어놓고 예외를 길게 붙이면 해석이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은 보통 작성하지 않은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조문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상황 | 특약이 없을 때 | 계약서에 넣을 문장 |
|---|---|---|
| 어문저작물 전부 양도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불포함 추정 | 포함 여부를 명시 |
| 프로그램저작물 전부 양도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추정 | 제외할 범위를 명시 |
| 매체를 나눈 양도 | 적은 범위만 이전 | 종이, 전자, 오디오를 구분 |
| 지역을 나눈 양도 | 적은 범위만 이전 | 언어와 지역을 함께 적음 |
| 저작인격권 | 양도 대상이 아님 | 성명표시 방식을 합의 |
원고를 넘기기 전에 받는 질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썼는데도 안 넘어가나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다만 계약 전체의 맥락과 대가 수준,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서가 함께 고려되므로 표현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저작인격권도 같이 넘길 수 있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정의 효력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이미 서명한 계약을 지금 고칠 수 있나
양쪽이 합의하면 변경 계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를 주고받아 두면, 나중에 해석을 다툴 때 출발점이 달라진다.
계약서마다 표현이 다르므로 이 글의 설명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조항을 직접 대조해 보기 바란다.
